부산혈액투석 :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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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